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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3273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4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