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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73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 및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하천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과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민이나 민간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 수질보전활동
2. 하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4.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하천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도민이나 민간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