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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272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4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 및 육성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 및 육성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실태조사, 관리 및 재배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ㆍ보급, 재배기술의 연구ㆍ지도와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련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토종농작물 민ㆍ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생산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민ㆍ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종자 지정 및 생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농산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토종농작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토종농작물 관련 농업인 대표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토종농작물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생산 및 채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농작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및 시료 보관을 위하여 종자은행 시설 구축 등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