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2.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및 추석을 말한다)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특별위로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사자유족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 25세 미만인 자녀 및 부모 중에서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며, 자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5세가 된 이후에도 지급한다.
수당 지급액, 선순위자 선정,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