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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72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
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
4. 제도 개선 및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분야에서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연구개발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활용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 협력
5.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화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가 원활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4. 창업 및 홍보
5.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0조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사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2.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 유치
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민간부문 및 국내외 관계기관 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7.>

제13조

정보통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도 개선 요구 및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정보통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