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
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
4. 제도 개선 및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분야에서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활용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 협력
5.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가 원활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4. 창업 및 홍보
5.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정보통신사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2.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 유치
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민간부문 및 국내외 관계기관 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7.>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도 개선 요구 및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정보통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