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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72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ㆍ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을 말한다.
3.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말한다.
4.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ㆍ가공ㆍ처리ㆍ저장ㆍ구현할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설계, 제작ㆍ제조 등의 기술
사.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정하는 기술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 기술 공유와 확산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전환 촉진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및 교육ㆍ훈련 지원
2.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촉진 기반 유통체계 구축사업
5. 스마트 도시ㆍ제조ㆍ농업ㆍ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디지털 전환사업
6.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관련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디지털 전환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비밀보호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디지털 전환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문조사ㆍ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디지털 전환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다음 각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ㆍ교육 및 상담
2.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디지털 전환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5.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협업 활동의 수행
6. 그 밖에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디지털 기술 경진대회

①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과 기술간 융ㆍ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학, 기 업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외국인, 대학, 기업 등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진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