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의 발굴 및 추진
2. 안전교육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도지사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충청북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