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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272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의 발굴 및 추진
2. 안전교육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충청북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제4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