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적정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