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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720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