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권(읍ㆍ면, 반경 2km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물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설정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가격 기준: 평균가격 미만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등
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상태
3. 서비스 기준: 종사자의 친절도
4. 공공성 기준: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미충족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칠곡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위생용품 지원
3.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전기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