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10.13.>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다. 저소득 주민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
3. 화장 및 봉안료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