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봉역사문화공원(이하 “역사공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833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0. 2.>
역사공원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구국 정신과 행적을 추모하는 추모각
2. 전시공간과 임란 역사자료를 열람하는 전시관
3. 교육ㆍ체험시설인 교육관
4.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역사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3.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공간 관리
4. 그 밖에 역사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역사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① 역사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역사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역사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경우
3. 역사공원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소란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ㆍ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역사공원 내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신청이나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역사공원의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개정 2025. 10. 2.>
2. 역사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역사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역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역사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의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역사공원 관리ㆍ운영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공원 관리ㆍ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역사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역사공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역사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