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읍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읍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읍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ㆍ면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ㆍ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①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읍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