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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9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우수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 조성 및 학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 및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사업
2.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지역인재 취업ㆍ창업 지원과 관련한 학술ㆍ학문ㆍ교육 연구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사업
3. 인구증가 관련 사업 및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제6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