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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69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창업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가 발굴 및 육성
2.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3. 창업가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4. 창업 공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허가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창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창업 전: 창업하려는 사람이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창업 후
가. 기업의 대표자가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그 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나. 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개정 2023.7.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정관(단체 또는 법인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이미 창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5조

입주허가 결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허가 갱신

① 창업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사업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 등 지원

①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창업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
2. 제5조에 따른 입주허가
3. 제6조에 따른 입주허가 갱신
4.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창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
2. 창업센터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입주자 대표
다. 창업 및 벤처기업ㆍ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성과평가

군수는 입주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

창업센터의 관리 위탁

군수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