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2025. 7. 4.>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주요 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공고문과 함께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ㆍ부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나 영월군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2025. 7. 4.>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5. 7. 4.>
②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개정 2025. 7. 4.>
③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2025. 7. 4.>
④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비용추계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⑤ 제11조제1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규칙 등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4. 9. 13., 2025. 7. 4.>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조례, 규칙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4. 9. 13., 2025. 7. 4.>
① 제17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훈령 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에 직인을 찍고 날짜를 기입한다.
②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후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군수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규칙은 제외한다.
② 군의회는 군수가 제출한 규칙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連書)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2024. 9.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