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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9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된 금주ㆍ절주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행 2024. 7. 8.>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