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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69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 시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한 공공목욕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목욕탕과 동일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삼척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① 이용료는 2,000원 이상 6,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물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미취학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제6조

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탕 이용을 금지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자 등 그 밖의 사유로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목욕탕 운영

이용료 징수, 개장시간, 목욕권 교부 등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목욕탕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과 재산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수탁자의 목욕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른 삼척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운영 및 관리 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목욕탕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ㆍ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상황을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