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재산 활용시설”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폐교재산 활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폐교재산 활용시설에 설치된 방갈로, 게스트하우스, 펜션, 야영장 등을 말한다.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3.>
1. 삼척미로(나라)정원: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540
2. 덕풍계곡 힐링타운: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531
시장은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교재산 활용시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마을공동체 주민 네트워크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시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
2. 시설물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운영시간, 휴무일 및 예약관리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방법,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폐교재산 활용시설 내 각종 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제7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중 숙박시설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하여 이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