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시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