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9. 30.>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9. 30.>
①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삭제 2021. 09. 30.>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분뇨 처리의 능률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30.>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③ 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7.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2016.07.22.>
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영업구역에는 분뇨수집ㆍ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신설 2016.07.22., 개정 2021. 09. 30.>
① 시장은「하수도법 시행규칙」제 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ㆍ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
2. 분뇨처리장사용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청소된양 또는 시설용량에 의하며,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분뇨 수집ㆍ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킬로리터당 단가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09. 30.>
④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임대자 및 기타 위탁자에게 일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
2. 천재지변을 당하고 재력을 상실 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ㆍ성명ㆍ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ㆍ운반을 하였을때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 등을 수거하였을 때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23. 7.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수집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킬로리터당 단가로 징수한다. <개정 2021. 09. 30.>
1.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람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량(計量)하고, 사용료는 계량(計量)된 양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2023. 7. 7.>
④ 처리장 이용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장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삭제 2021. 09. 30.>
< 삭제 2021. 09. 30.>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회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