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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3268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06-24공포 2024-06-24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증명서
5.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서류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4.6.24.>

제8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3.6.29.>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