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증명서
5.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서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4.6.24.>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3.6.29.>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