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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자치법규 223267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제3조

신분증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9.>
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5. 9.25.>
③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분증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9.>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7.12.21>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9>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