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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267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8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시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비치

춘천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제7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제9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제11조

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물납 및 분할납부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시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 분할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일시납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처리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