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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267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주정차위반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정도
3.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정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7.6.>
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
2. 교통경찰관 등 교통관련 공무원
3.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임직원
4. 직능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7조

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