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 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 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양평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별도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양평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 의원
2. 양평군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3.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4. 양평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서의 장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