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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7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제3조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평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5.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을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