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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의병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6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국 의병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양평군 의병의 발굴ㆍ보존 등 기념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이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신한 양평군 의병으로서,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무명의병을 포함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의병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병 기념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병 정신 계승을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병 기념시설의 명칭에 의병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추진 및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