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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6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쌀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쌀”이란 안성시에서 재배 생산한 쌀을 말한다.
2. “안성쌀 사용업소”란 제4조에 따라 안성쌀 사용업소로 지정된 관내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쌀 사용업소(이하 “사용업소”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안성쌀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안성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로서 별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 후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1. 사용업소가 6개월 이상 안성쌀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시군 쌀 사용이 확인된 경우
2.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시책의 지원을 중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현판 및 지정관련 홍보문구를 제거해야 하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정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안성쌀 구매 확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와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업소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및 지정서 교부
2. 안성쌀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지원
3. 친환경봉투 및 포장재 지원
4. 다른 지역의 쌀 평균가격과의 차액 지원
5.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
6. 그 밖에 사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시장은 사용업소 활성화 및 안성쌀 소비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업소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사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