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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6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성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안성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지정ㆍ운영
2.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지정ㆍ운영
3.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ㆍ응급진료 지정ㆍ운영
4.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