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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266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3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공여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제1항 및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4.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및 사업이익
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 내ㆍ외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사업에 따른 사업비
2. 공여구역 내ㆍ외 공공시설 확충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3.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4. 개발사업비 및 차입금 등의 상환
5.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