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포상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좋은 돌봄 문화 및 좋은 돌봄 일자리의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