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연 20만원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ㆍ외장형 또는 인식표 등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내 동물병원의 진료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의료비 청구절차, 의료비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전광역시 동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실ㆍ유기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