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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5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 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년상인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청년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