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ㆍ연구
2.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안내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 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