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28., 2026.6.29.>
2. “의회체험활동”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의 의회 시설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