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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4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하 “동반 탈의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보호자로부터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장애인과 보호자가 동반 탈의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신규취득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동반 탈의실 설치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장애인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
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3. 신규취득 예정 시설에 대한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점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현황 및 동반 탈의실 현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