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2646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놀 권리 증진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6.29.>

제5조

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아동축제기획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둔다.<개정 2026.6.29.>
② 기획단은 서해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6.29.>
③ 기획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