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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4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6.29>
2. “경로당”이란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보조금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양곡 구입비
3.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생활 물품
5. 경로당 시설물 개수ㆍ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구립 경로당에 한하며,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 및 사립 경로당 등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내역은 분기별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중단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4. 경로당 이용의 차별 또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9>

제12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