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배분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ㆍ연구
3. 민ㆍ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ㆍ지원
5.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등의 수탁운영
6. 복지사각지대(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굴 및 지원 관련사항
7.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의결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하거나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그 외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출연금<개정 2026.6.29.>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교부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6.29.>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예산ㆍ결산 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재단은 구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