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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4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고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6.29.>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해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해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6.29.>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서해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ㆍ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해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④ 구청장은 서해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서해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