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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4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사항
2. 플랫폼 노동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모범거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구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법률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률상담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 대하여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