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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64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계양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계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계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 기업 및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구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3.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4.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5.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6.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7.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구민실천사업 추진
8. 지속가능발전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 운영
9.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10.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활동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3. 지속가능한 계양 발전업무 관련 부서의 장

제6조

공동회장 등

①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위원 1명과 주민ㆍ기업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2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고문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

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총괄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 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ㆍ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의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경우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및 공표

① 협의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9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구의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일괄 지급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감사로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