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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263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제 및 지표 작성, 교육, 연구 조사 등을 실천하는 민ㆍ관 협력기구이다.
3. “숙의공론화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견수렴의 장이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은 구정 업무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각종 정책, 사업, 활동 간의 통합적인 접근과 숙의공론을 통해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3. 구민 참여를 원칙으로 민ㆍ관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민ㆍ관 협력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5. 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고, 국내외 지방정부 및 기관, 단체들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을 구정의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과 지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 사업 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인식 전환 등 구민의 참여와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의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ㆍ기업은 지속가능발전지표 발굴, 지표 달성을 위한 실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및 동향
2. 국제 사회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3. 계양구의 일반 현황 및 지속가능성 분석 결과
4. 계양구 지속가능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목표별 현황
5. 계양구 지속가능발전지표 발굴 및 지표 선정, 달성 현황
6. 지표 달성을 위한 예산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련 단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반영을 요청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 국가 기본전략 및 국가, 지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 직전 전략 수립 이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자체 평가
4. 직전 검토 이후 5년간 관련 예산 집행 결과 및 분석
5. 직전 검토 이후 5년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 결과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8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과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ㆍ보완을 생략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과 구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부서와 협의회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계양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구청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구청장은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완,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갈등 조정, 협치에 관한 사항
6.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계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계양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와 업무협조, 민ㆍ관 협력 확대,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5급 또는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계양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ㆍ 구청장은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구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구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ㆍ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제25조

숙의공론화장 운영

① 구청장은 계양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구민 의견수렴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으로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계양구 숙의공론화 관련 사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민ㆍ관 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ㆍ민간단체ㆍ주민ㆍ공무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

국내외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임ㆍ위탁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