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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38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저소득층 목욕비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
3. 다른 기관으로부터 목욕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는 자
4. 목욕비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제3조

지원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목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다음 지급기준일부터 적용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지급기준일은 분기 또는 반기 등 재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방식

① 목욕비는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청구 등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목욕비는 사하구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③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으로 조사ㆍ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제6조

협약체결

구청장은 관내 목욕업소와 카드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사용한 경우

제8조

대장관리 등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배부대장을 전자적 또는 수기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9조

관리 등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