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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63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ㆍ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취약방재시설지구”란 다음 각 목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말한다.
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나. 기 설치된 하천의 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다.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6.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7. “해일위험지구”란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8.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9.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10. “토지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등으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말한다.
13.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 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방파제 및 방제호안 등 해안시설물 설치 등의 해일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5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