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하며, 지역 특성, 지역자원,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구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 생애주기에 따라 문화예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안의 공공시설 및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3.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5.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교류사업
6.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