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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63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자산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구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3. “실물자료”란 구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사대상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도시역사문화
2. 구의 주요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4.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5. 구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인물, 기관, 단체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제6조

기록물의 생산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관련 부서 등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수집

구청장은 구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보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조사대상 중에 특히나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보존 및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조사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존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

①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청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활용

①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 및 수집된 실물자료가 다음 각 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

제13조

대여

① 구청장은 수집된 실물자료를 보존 상태 등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공공, 교육,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자는 실물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변상

① 실물자료를 대여받은 자가 해당 실물자료를 분실, 훼손, 멸실한 때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동일한 실물자료가 있을 시 그 자료로 변상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출은 감정 전문기관 의뢰 또는 실물자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대여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자료구축 및 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정 수집대상의 보존에 대한 가치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문화, 예술, 역사, 건축, 도시재생, 박물관, 학계, 환경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과 마을활동가
3.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규정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포상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