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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3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입학지원금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로 입학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입학지원금 지원 금액은 매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