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자주적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자주적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자주적인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영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
4.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업
5.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6.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련 기관ㆍ단체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청장
나. 경찰서장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나.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교통안전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라.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마.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구와 부산영도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는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